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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코(모든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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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존속학대의 양형이 어떻게 되나요???(자세한 내용은 클릭해주세요)

정확히는 저의 이야기고 2019년 제 생일 3일전에 있던일인데 4년 3개월 되었네요.

찾아본결과 기간은 5년이 지나야 시효가 없어진다 하지만


저는 벌받는게 두려운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것도 사실임을 인정합니다만


너무 부모 치하에 상처가 크고 최근에는 양극성장애 및 불면증이 더 크게 도져서 이 상처의 근본인 "모"에게 내용증명(내가 따로 들고있는 보험과 내용이 같은 보험이 어머니가 내고있고 그것을 해지를 원하나 2014년 이후의 보험이 피보험자가 해지를 할 권한이 있음으로 그것을 해지요청및 그 해지요청를 해야 제가 속편하게 정신병리적인것을 잊고 살아갈수 있다 판단)을 보낼 예정입니다만


지금 4년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있고 만약이라도 제가 어머니께 정녕억울하면 고소해서 조사하고 재판가보자라고 적었습니다.


제가봐도 구질구질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도 저에게 잘해준것이 없고 가족관계단절사유서를 제출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오히려 나라에 복지가 저를 더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업자 및 집도 좋은곳에 살고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4년하고도 3개월 되었지만 어머니쪽에서 저를 고소한다면 재판끝나고 양형이 어떻게 될까요.


그당시 때린건 멱을 잡고 오른 뺨을 한대 때린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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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양형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피해자의 부상 정도

      - 폭행의 경위와 동기

      -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 합의 여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