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추징보전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 친구인 B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C에게 반드시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C에게 이미 공탁 예정임을 통지 받았다면, 법원에 공탁된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임차인 A의 유무죄 판결 결과는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범죄로 인해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벌금을 위해 A의 재산인 보증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3. 임차인 A가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공탁금을 모든 채권자에게 비례적으로 배당합니다. 이 때, 채권의 순위가 중요합니다.4. 금융기관이 임차인 A의 재산인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법원 공탁금에 대해 배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친구인 B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A의 재산 상태, 범죄로 인한 벌금 여부, 그리고 다른 채무자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쉽지 않겠지만, 꼭 해결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0
0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변리사
기존에는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해당 상품에 대한 삭제보정·분할출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일체의 원칙’에 따라 전체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해 왔습니다.지금은 개정되어 23년 2월부터 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했습니다.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그래서 23년 2월 4일 이후 출원되는 상표라면 문제 없는 9개에 대한 상표는 등록되어 나오고 나머지 1개만 거절이 될 것입니다. 거절된 것은 재심사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9
0
0
재난적의료비 대상자격,신청방법,절차안내 자세히부탁드립니다.
① 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②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지원 범위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①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②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함③ 구비서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아래 사이트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9
0
0
5인미만 회사 경리가 사내괴롭힘으로 인해 무단퇴사할시 처벌을 받나요?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 할수 있지만, 상대방(회사)이 해당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즉, 공식적인 퇴직 통고 자체가 없이 무단 결근으로 퇴직을 통보하거나, 당장 내일부터 못나오겠다고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위법한 고용계약의 해지가 될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장이 4인 이하로 쪼개져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소송에 대한 대응의 경우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이를 조사하고, 괴롭힘 행위자에게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또한, 협박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에 속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과정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꼭 해결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0
0
건강보험 체납 소멸시효와 압류금지재산 관련 질문입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그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되며, 이에 대한 채권추심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시효기간 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건강보험 체납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압류 행위 자체가 채권 추심 행위로 보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제공해주신 링크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들은 모두 압류금지액 미만의 금액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와 관련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압류금지액 미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 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잔액 185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시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함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9
0
0
전세사기 셀프낙찰방법을 알 수 있을 까요?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아닐까요??일반적인 다세대라면 호실 별로 경매에 나옵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번에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셀프낙찰의 경우, 낙찰금액을 납부하고, 취득세, 말소등기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낙찰시 근저당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에는 근저당 등 기타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아시면 편한데, 보통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그 아래로 다른 권리들이 소멸됩니다.즉, 낙찰을 하게 되면 근저당이 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0
0
신상등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신상정보 제출서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서에 명시된 것이 신상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이므로, 그 이외의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질문2.주민등록증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물로 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각 경찰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주민등록증 만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여권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없으면 주민등록증만 챙겨 가시구요.질문3.판결문에 무죄를 선고 받은 죄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경찰이 죄목을 입력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해서만 등록되므로, 무죄를 선고 받은 죄목이 기록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질문4.일반적으로 판결문의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본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각 경찰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0
0
사유지 옆에 전신주가 들어왔있는데 이전이나 보상이 가능할까요?
어느 토지와 연접한 부분에 전선주를 설치하거나 구거나 하천공사, 하수도 매립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으나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떤 전선주가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도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0
0
제3자 임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제공하는 '압류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3%A4%B1%C7%BE%D0%B7%F9%B9%D7%C3%DF%BD%C9%B8%ED%B7%C9계약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이나 인터넷 등기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 보호됩니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입니다.채권자는 이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집행할 경우,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이 압류를 허가하면, 그 후 집행이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0
0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되는 서류?
전세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아래 나열된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파산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파산신청서2. 채무자 및 채권자 명세서3. 재산 명세서4. 부채 명세서5. 최근 3년간의 소득 및 소비 내역6. 재산 및 부채의 변동 사항7. 기타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0
0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