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셀프낙찰방법을 알 수 있을 까요?
계약일 : 22.11.22~ 24.11.21
전세금 80,000,000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고 근저당이 42억 잡혀있습니다 22.02.07 의무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고 배당신청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가입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보증보험 미가입 한 걸로 확인 되었고 비슷한 상황의 세입자들도 꽤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셀프낙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호실별로 낙찰을 하는 건가요? 건물 자체가 경매로 나오는 건가요?
2. 셀프낙찰시 내야하는 금전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셀프낙찰시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전세사기 대처법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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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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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아닐까요??
일반적인 다세대라면 호실 별로 경매에 나옵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번에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셀프낙찰의 경우, 낙찰금액을 납부하고, 취득세, 말소등기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낙찰시 근저당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에는 근저당 등 기타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아시면 편한데, 보통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그 아래로 다른 권리들이 소멸됩니다.
즉, 낙찰을 하게 되면 근저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