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험 체납 소멸시효와 압류금지재산 관련 질문입니다.
https://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tag=&act=view&list_no=27674&nPage=25
https://www.publi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67
위 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체납의 경우에도 185만원 미만의 압류금지재산이 압류되었을시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함이 적용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멸시효의 경우, 그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되며, 이에 대한 채권추심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시효기간 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체납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압류 행위 자체가 채권 추심 행위로 보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링크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들은 모두 압류금지액 미만의 금액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와 관련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압류금지액 미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 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잔액 185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시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함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