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소멸시효 정지에 해당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검색한 내용입니다
채권자 : 근로복지공단. 사건명 : 보증채무금
소장접수일 : 2015 01 13
종국결과 : 2015 04 23. 지급명령
청구금액 : 4.020.000원
정보송달일 : 2015 05 0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며, 이때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2015. 5. 15.일 무렵에는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25. 5. 14.경까지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그 무렵 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