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2021. 12. 26. 17: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997년 12월에 대여금 판결선고가 되었고

2009년 8월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2009년 9월에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 송달

2012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에

2012.11월에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되었고 2012.12월에 채무자에게 결정등본 발송되었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언제 기점으로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나 이후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2021. 12. 28. 0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2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인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이로부터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2021. 12. 26. 2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판결선고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2009년에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됌) 이로 압류 추심명령으로 해당 채권에 기하여 지속되어 결정등본이 2012. 12월에 발송된 경우라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2022. 12월이 시효 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12. 26. 1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