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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아파트이름들이 특색있는게 많이있던데 아파트이름은 보통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이름은 사람들에 친숙한 이미지에 시공사의 브랜드를 합쳐서 만들어 집니다.자이나 래미안 처럼 고급 이미지의 브랜드 이름에 그 지역 특성을 합성하면 좋은 이름이 나옵니다.이러한 이름은 사업 중간 조합원들의 의견과 동의을 얻어 확정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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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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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없으면 내집마련이 어렵나요?
예전에는 청약이 인기가 있을 경우 청약통장은 필수 였습니다만,요즘은 청약 계약 미달 및 미분양도 많이 나서 굳이 청약통장이 없어도 내집마련하는데는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만,인기 있는 아파트는 청약자격이 1순위는 있어야 청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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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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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그러면 매매가도 오르나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물론 주택소유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경우는 전세를 선호하겠지만 전세의 수요가 많아지고전세가가 올라가면 그 상승분 만큼 매매가격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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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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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월세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 대항력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전입을 갔다 와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아파트 취득 후 전입을 했다가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월세를 주고 다시 친구집으로 와서 전입신고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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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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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인기준 계약서 특약 알고 싶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계약을 중도 파기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위해 냈던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계약 연장이나 계약 종료될 시기 집의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 (집 상태점검용)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하자 소모품 교체(전구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지체된 월세에 대해 연20%등 일정 비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해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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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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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과 반지하의 장단점 설명해 주세요.
반지하는 최대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점이 유일한거 같고단점은 사생활 보호가 힘들고, 매우 습합니다. 그리고 벌레 문제도 있습니다.반지하 보다는 그나마 옥탑방이 좋습니다.옥탑방 장점은 전망이 좋고, 특히 빨래 널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낭만이 있죠단점으로는 여름에 무지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수압 또한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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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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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발령으로 타지 생활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법적으로는 14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보증금 대항력 받을 수 없고주택임대차 보호법 받을 수 없고 등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항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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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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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에 들어가려는데 준비해야될게 뭐가 있나요?
부모 자식간에 임대차계약도 가능하나 시세 대비 확연히 차이가 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주의해야하고그 차액 만큼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또한 부모님 명의의 집이 13억 이하일 경우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인근 세무사님께 문의 하시면 가장 정확한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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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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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플라시아 시공이 언제쯤 시작할까요??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2023년말 경 약 1년정도 착공이 지연된다고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기간상 2024년 말에 착공을 해야하나 현재 까지도 지지 부진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고금리 상태로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렵이 있어서 2024년 착공도 장담하기 힘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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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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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계약만료이날 보증금전체 반환 받고 깔끔하게 털고 나가는게 좋으나요즘은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우선 보증금 일부를 받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전세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게 되면 새로운 전세집은 전입신고가 늦어져서 그만큼대항력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연장 됩니다.최대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뭔가 확정이 되면 좋습니다만 이게 안되면 문제를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새로이 이사가는 월세 보증금에 부담이 없다면 일단 계약만료일 한달전쯤 전세보증금반환이 없을 시전세보증금반환 지체 이자를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임대인도 서둘러 세입자를 구할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 지체 이자를 청구할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하고 이사를 하면기존 전세집 대항력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월세또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그리고 계약만료일 다음부터 전세보증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것은 인근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주십니다.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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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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