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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기간내에 못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일자가 지났다고 바로 해지되지 않구요 때론 기일을 봐주기도 합니다만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만일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납부 하셨다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잔금 기일 및 계약 해지등의 문제가 발생 시 대처방안등 현재 어려운 상황을 건설사에 얘기하면잔금 기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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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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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인데 LH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1순위라고 다 당첨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민간이든 공공이든 인기가 많은지 작은지에 따라 경쟁률이 다 다릅니다.LH또한 시내 중심가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기타 외곽지역은 경쟁이 약해서 입주하기 쉽습니다.입주할려는 아파트의 인기에 따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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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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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있습니다.부동산 하락기에는 분양가 이하의 물건들이 속출 할 수 있습니다.일명 마이너스피라고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안 치루고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형식이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국 마이너스피로 매매가 되면 실거래가는 분양가 이하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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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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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직접 산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나가야 되는것은 맞습니다.하지만 나중에 누가 들어 왔는지는 알 수 가 있는데요그 전에 누구와 계약했는지는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알아보기가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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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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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은 언제 풀리나요? 청약 받은아파트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받은 아파트가 어떤 지역의 어떤 규제를 받는 가에 따라 전매가 허용이 되고 전매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다 다릅니다.세금또한 주택이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에 따라 세금 측정이 다 다릅니다.보다 정확한 답은 인근 부동산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제일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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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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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용도 변경을 신청할때는 관계법령상 형질변경 등 공사가 완료된 이후이거나 토지 및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이거나,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공사 준공전에 신청하는 경우로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하지만 조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는 인근 건축 및 설계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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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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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지난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버틸고 있는 상황이면쫌 복잡해 집니다.만일 이사를 가야 하면 절대 주소지를 즉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야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 안되면 일단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 판결문을 받고 경매를 넘겨서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자꾸 배째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판결문 받고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받을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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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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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빨리 놓는법 전세가 5개월째 나가지를 않아요. 가격조정은 시세대로 했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고금리 시대에 전세대출이자등으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시세로 한다면 다른 집보다 인테리어를 강화하여세입자를 맞이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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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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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다르게 주장 또는 부정할 시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구두 계약의 녹취, 문자, 이메일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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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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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대한 매매계약작성후 잔금치루기전 매도자가계약파기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파기 가 되었을때매도자가 파기를 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매수가 파기할 경우는 계약금 포기를 해야 그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즉 위의 사례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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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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