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관련 시댁 부모님이 사는 주택도 저희 주택 수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이 세대 분리를 하셨기 때문에 두분 다(부부) 같이 분양권 1주택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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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수익을 볼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인기 없는 즉 잘 안팔리는 부동산을 무턱대고 투자를 했다가 부동산 하락하여 원금보다 손실 보는 경우도 허다하고또한 아예 팔리지 않아서 돈이 묶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바닥에 사서 회복기에 팔면 이익이 남지만 역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어느 누구도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 흐름을 공부하시면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지 또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고 회수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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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중 어느걸로 선택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7억5천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대략 5억에 108만원정도의 월세가 나오고, 중개수수료는 300만원 정도입니다.5억에 100만원 월세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240만원 정도 입니다.즉 7억5천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또한 월세수입은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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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분양가 6억원 이상, 85m2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출 혜택(금리 최저 2.2%, 대출 기간 최장 40년)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거나 면적이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혜택이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해 청약 신청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즉, 대출 혜택은 못 받더라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리고 만 39세 이상이 돼버리면 대출혜택만 없어지고 청약 신청은 가능한 상태가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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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진행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건축의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인가 >>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 공사 >> 입주전체 공정이 대략 8~10년 정도 걸립니다. 이주 및 철거 시점까지는 시작부터 5~7년 정도 보시면 되므로 지금 시작 단계이면2025년 2월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최고 4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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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택청약이 금액이나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의 경우 민영 1순위의 조건은 일정기간 있다가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즉 민영 1순위를 목표로 한다면 한번에 예치금만 넣어도 상관이 없고, 가점으로 하는 경우 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모두 점수가 되니한달에 25만씩 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즉 어떤 청약에 도전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유가 되시면 25만원씩 넣다가 하고싶은 청약이 있을 경우 목돈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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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 금투세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였으나, 반발로 2025년 1월 시행으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대통령실과 여당의 경우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당의 경우 2025년 1월 시행을 주장하였으나 최근 들어 민주당에서도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그 유예에는 폐지도 포함이 된 사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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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공급면적과전용면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의 집 내부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고, 바닥면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범위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돼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됩니다.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에서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함께 쓰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은 지상층의 공용면적인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같은 지상층의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분양면적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32평, 25평등으로 사용되는 평형이 공급면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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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면 포기해야하는 혜택, 조건 모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되면 무주택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는데 위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잘 아시고 계시는듯 합니다.추가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택청약저축을 가지고 계신 경우 연말정산 공제 또한 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그외 공공분양/임대 자체가 불가능한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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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구입할때 청약이 없어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게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생채최초 주택구입(특별공금)일 경우는 주택청약저축으로 1순위가 되어야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고,또한 대출을 받을 때는 청약 저축과 무관하게 디딤돌이나 다른 정부지원대출을 생애첫대출로 받을 경우 한도나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즉 청약저축통장은 청약을 하기 위한 것이고, 대출이나 취득세 감면의 경우 자격사항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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