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내려야 정상인거같은데 왜 집값은 여전히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침체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인구유입이 강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므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하고 공급이 많아서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고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입니다.즉 몰리는쪽만 계속올라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이나 시골의 경우 빈집문제로 골치가 아픈 지경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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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이 지방에서는 왜 인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한 굳이 공공임대를 들어가지 않아도 민간임대나 민간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도 강하고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이 외곽에 많이 자리잡고 있어서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또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부합되고 입지가 좋은 곳은 인기가 좋아서 들어가기 힘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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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과 고층은 왜 아파트값이 조금 더 싼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층의 경우 뷰가 약하고 또한 채광이 불리해서 습한 환경과 보안의 취약점, 그리고 벌레 문제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수요가 약하고 층간소음에 자유로운 것을 선호하거나 어르신의 경우 출입구가 가까운곳을 선호할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사람들은 고층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1층이 조금 더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탑층의 경우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고층이 싸지는 않습니다. 로얄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격이 비싼곳이 더 많습니다. 물론 탑층의 경우 햇빛 노출이 너무 강하고 윗집이 없기에 겨울 난방이 윗층 바닥에 대한 도움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탑층을 선호하기에 가격이 비싼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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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로얄층은 몇층부터 몇층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로얄층의 경우 해당층 최고층의 2/3 지점부터 로얄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즉 20층일 경우 14층 부터 로얄층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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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남은 대출금 승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안심전환대출의 채무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우자가 아래의 자격에 부합 할 경우 채무인수로 승계가 가능합니다.민법상 성년인 채무인수자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1) 채무인수자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2) 채무인수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3) 채무인수자와 그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가 없어야 합니다.4) 채무인수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5) 채무인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여야 합니다.* 사망에 따른 채무인수인 경우 1), 2)의 확인 생략하고, 5)의 경우 채무인수자 이외 상속인의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간 채무인수하는 경우 2)는 생략하고, 3) 적용시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더나은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미분양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배우자,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인수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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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건설사가 총 몇개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시공능력평가는 받은 건설업체는 총 73,004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642의 85.2%에 달합니다.이렇게 많은 건설가가 시공능력평가를 받는 이유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입찰할 수 있는 공사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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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에 미리 전세금 6000을 내주기로 했는데 무슨계약서를쓰고 주고 전세금은 계약서상 동일인에게 꼭줘야하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시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법적으로 안전하십니다.양식의 경우 공인중개사님 또는 인터넷에 보시면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또한 반드시 세입자 본인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면,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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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조건에대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을 받을실수 있습니다. 즉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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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집 주인분이 전세금액에서 이사비용 빼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이사비용은 개인적으로 알아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임대인이 이사비용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의 사정이나 협의에 의해서 퇴거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끔 이사비를 챙겨주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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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에서 취소했을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정을 얘기해서 다른 일 때문에 계약포기해야 될 거 같다고 잘 얘기를 하면 잘 하면 50%는 주는 경우도 있으니사정을 잘 얘기하셔서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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