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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의 오피스텔 주택수 인정 여부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지원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된 1억미만의 오피스텔을 실제용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을경우 주택수로 잡히나요?? 그럼 1주택이 되어 대출실행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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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세금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지만, 대출이나 청약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이 오피스텔이고, 다른 주택보유가 없는 상태라면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시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단, dsr을 적용할떄에는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을 경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등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세금 관련 부분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청약시에도 주택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출의 경우는 1주택자로 볼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 중인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시청 또는 주택융자지원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실제 주거 임대 중인 경우도 주택수로 포함되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수 계산 기준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도 참고 가능합니다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지원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된 1억미만의 오피스텔을 실제용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을경우 주택수로 잡히나요?? 그럼 1주택이 되어 대출실행불가인가요??

    ==> 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대출시행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은행별 내부 지침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마큼 이를 참고하시여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면 대출시에 1주택이 되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시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