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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와 연결되는 토지를 매입 후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 인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연결토지가 통행이 가능하다는 인허가를 받게 되면 맹지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일단 해당 지역 지지체 담당부서와 논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매입이 어려울 경우 사용승낙서를 활용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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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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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일부 단계가 생략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기존에 10년까지 걸리던 재개발 과정을 2배 이상 앞당긴 것입니다.정비계획수립 생략 / 조합추진위 승인 생략 / 관리처분계획인가 생략하지만 각 단계를 생략했을 뿐이지 실제 재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민동의율 같은 기준은 동일합니다. 사실 재개발은 이 단계에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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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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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밑 광석을 얻기 위한 심해 채굴! 경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심해 채굴에서는 수심 4000∼6000m 심해저에서 주로 발견되는 검은 덩어리인 망간단괴가 단연 핵심입니다. 망간단괴에는 망간, 코발트, 니켈, 구리 등 40여종의 금속이 뭉쳐져 있으며 전 세계 심해에 약 1조7000억t의 망간단괴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등의 수요가 늘어난 최근 망간단괴에 들어 있는 희토류와 희귀금속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머어마한 경제적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만 또한 환경적인 문제로 반대의 목소리 또한 큰 편입니다.만일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심해광물 채굴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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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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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정착물중에 판잣집은 부동산이아닌 동산이라는데 집이라고 볼수있는데 왜 동산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동산으로 취급되는 부분을 알아보신다면 정착물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판자집 이나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가식 중인 수목 등이 동산 여기에 해당 됩니다. 판자집은 판자를 두루고 벽을 만들어 허름하게 만든집을 말하므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동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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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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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아파트 매물가격에서 전세가격은 몇% 정도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60~70%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인기가 좋은 지역은 매매가 대비 80%까지 육박하는곳도 있고 입주장일 경우 전세 물량이 많은 곳은 50% 정도로 측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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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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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줍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줍줍 청약은 주택수와 상관 없고, 주택통장과도 상관이 없고, 전국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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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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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나갈 때 전세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만기전 법무법인에서 임대인에게 확인전화오고 등기로 우편물이 옵니다.만료시 전세금 전액 은행으로 지급하면 은행에서 먼저 전세대출 상환하고 임차인 소유금액은 은행에서 임차인에개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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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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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디서 하나요? 그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 집행은 전국 각지 법원에서 실시 합니다.그 전에 법원 경매 사이트나 사설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 관련 내용이 나오고경매 참가를 위해서는 해당 법원 가셔서 입찰 보증금 제출과 낙찰가를 적어 내고 최고가 낙찰이 되면낙찰 받는 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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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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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명의변경 재 작성 시 복비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도장 찍힌 계약서를 원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중개하신 중개사님께 부탁하시면 잘하면 그냥 해주실수도 통상 5~10만원 정도 수수료 발생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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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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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그런 경우 전세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주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임차인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빼고 나머지 차액 받아서 소유권이전해주면 됩니다.세입자는 그대로 권리를 승계 받아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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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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