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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얄층 , 중층 매수 어느게 나을까요?
23층 뷰와 10층의 뷰가 크게 차이가 없다면 10층도 괜찮습니다만, 통상 10층뷰가 제한적이라면 23층 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매물을 내어 놓았을때 10층이 경쟁력이 있어서 순환이 될 여지가 충분하면 10층, 23층은 로얄층이므로 인기가 좋고 순환도 좋은편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23층을 추천하지만 10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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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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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 세대수가 몇세대 기준이 대단지 아파트인가요?
대단지 아파트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어 전 부터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나, 수요자들은 통상적으로1000세대가 넘어가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서 오늘 날 까지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반면, 500세대가 넘는 경우에도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30평 이상의 대형 평수 아파트 일 경우 입니다.그리고 요즘은 적은 세대수의 소형단지 아파트가 모여 밀집되어 있는 일정 구역의 경우에도 대단지와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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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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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보유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즉 2019년도 부터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계셨으면 지금은 2년이상 보유에 해당 되므로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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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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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지역이나 아파트가 인기가많은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입니다. 즉 그 지역의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아파트 완공 후 일반 분양가 보다 조합원은 조합원분양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옵션 혜택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반분양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프리미엄으로 기존의 부동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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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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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청년특별분양 소득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시 청년특별공급으로 할시에는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이하로 보고 있고,부모님이 만65세이상일 경우 고령으로 특별공급을 하면 소득요건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금액으로 하니 소득 기준이하로 떨어질수 있습니다. 가장 자세한 정답은 해당 임대아파트 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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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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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 포화상태인데 대책이 있다면?
아파트 주차장 대수는 통상 84m2는 세대당 1.1 대 대형은 1.3대 정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요즘은 집집마다 차 한대는 기본이고 거의 2대씩 사용하므로 주차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일단 아파트를 지을때 좀 더 주차장공간을 좀 더 확장하는 방안이 있을것이고, 3대이상 주차 금지등 세대당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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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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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 1층이 좀 저렴한 편이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1층은 우선 엘리베이터 사용 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점, 층간소음에서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채광이 약해서 집이 습하고 곰팡이가 필 위험이 높고, 또한 하수도 역류에 대한 위험, 벌레, 사생활 보호등에 단점이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수요가 적고 사람들이 중고층을 많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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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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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집행후 낙찰된 사건 확인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가시면 중간쯤에 경매사건검색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 법원 선택하시고 사건번호 입력하시면 과거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에 대해서도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기타 인터넷 경매 사이트도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경매사이트는 유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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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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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 조건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전의 계약 및 권리에 대해 2년더 같은 조건으로 갱신 즉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써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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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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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의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실거주 의무 없으시면 전세 줘도 상관없습니다.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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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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