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소득 초과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무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6월 말에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 분양으로 집단 대출을 받아 입주하였고 9월에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인 상태입니다.
집단 대출을 받을 때에는 미혼 상태였어서 디딤돌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이 넘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오늘까지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내일 2025년 1월 1일부로 무직 신분이 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무소득으로 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라 이제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중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오늘부로 퇴사를 하고 내년부터 무직 신분이면 무소득으로 되어 디딤돌 대출 조건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분 퇴직후 퇴직증명서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소득을 0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대출 신청 전 퇴사 시 해당 소득은 대출 신청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서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 후 퇴사 하신다면 소득으로 잡히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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