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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고 절차 와 방법은 어떴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명시되어있는데요 무주택자에 청약 통장은 기본이고 그다음으로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중위권 소득의 150%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 됩니다.다음으로 주택 외 재산 보유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 자체는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만일 자동차의 가액이 3,500만 원 이상이라면 탈락 조건에 이르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나중에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임차료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퇴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또한 기억해 두어야 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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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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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지역제한 없어졌나요?(일명 줍줍)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2023년 1월 부터는 거주지 제한을 빼고 그냥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완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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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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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자세하게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12월15일날이 양도한 날이면 그 달의 마직막 날 12월31일 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후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양도세율은 그 부동산의 양도기간 및 종류에 따라 세율 공식은 각기 다릅니다.정확하고 절세를 위해서는 인근 세무사와 협의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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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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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 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와 월세를 똑같이 취급합니다.즉 월세도 똑같이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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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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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피하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될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입니다.즉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할 필요가 없고 전세보증금을 못받고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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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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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내집마련은 언제?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로 부동산이 하락기 입니다.문제는 대출로 투자한 매물들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내년에는 높은 금리가 유지 되리라 생각하고 내 집마련을 위해서 급매나 경매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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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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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침체를 벗어나고자 다시금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을실행 할꺼 같은데요. 쉽게 말해 공공주택을 제외한 민간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면 그 주택을 구입할때취득세를 그리고 그 주택을 보유할때 보유세에 대한 세금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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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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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을 내 놓으시고 집이 나가야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이사를 갑니다. 다행히 집을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기간을 협상해서 그 기간안에 집을 구해야 됩니다.서로간에 이사 기간 조율이 먼저 되면 계약하고다음에 이사 일장등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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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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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부동산전망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상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는 유지되기때문에 무리하게 대출로 투자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되고 급매 또한 경매도 많이 나오리라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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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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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포기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한번 당첨으로 사용된 청약저축계좌는계약 포기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 합니다. 아쉽지만 다시 새로운 청약저축계좌를 만드시고 기간과금액을 채워야 다시 청약에 도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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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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