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방을 좀 구하고 싶은데 원룸이 보통 얼마인가요???
울산 현대백화점 부근 시세로 10년차 깨끗한 15평 오피스텔일 500/55 정도 합니다.이 가격을 기준으로 낮으면 그 만큼 시설이나 연식이 오랜된 부동산이며 그 보다 비싸면 좀 더 입지적으로 좋거나신축이거나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역 보시면 시세 다 나옵니다.일단 인터넷으로 한번 대략적 금액 파악하시고 직접 그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집을 직접 보시고 결정함이 최선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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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꼬마빌딩 투자로 시세차익 많이봤다고 나오던데 꼬마빌딩이란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꼬마빌딩이라는 용어는 소형빌딩을 친숙하게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빌딩은 업무용 자산을 뜻하는데 이 곳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곳들이 많습니다.현업에서 지칭하는 꼬마빌딩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기존에 부르던 상가형 건물이 많습니다.즉, 임차인의 유형이 소매 상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빌딩의 임차인들과는 다른 개인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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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만기일 이후에 퇴실가능한지 물어보네요
임대사업자는 1년 지나야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 할때 임대료를 5% 인상이 가능합니다.1년 되기 전 기존 임차인 중도퇴실 후 신규 계약일 경우는 5% 인상이 불가해서 그런거 아닐까 사료 됩니다.임대사업자는 1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5% 인상할 수 있고, 2년 계약했더라도 1년이 지나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5% 인상 가능하고, 1년이 되기 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신규계약이라도 5% 인상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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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다세대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근로생활시설의 여러 충족 여건이 되는지 우선 파악을 하고해당 사항에 충족이 되면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허가 비용이 비쌉니다, 변경 신청서 및 건축물 도면 외에도복잡한 사항들이 있으니 가까운 건축사님께 문의 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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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다른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분류 되는 건축용도이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취사포함) 및 설비등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던스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고,호텔은 건축법에 따라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분류, 이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며, 관광호텔, 호텔,비즈니스호텔등 규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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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성급은 어떤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호텔 등급의 시설 규모 및 부대업장 시설등으로 등급을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3등급 호텔일 경우는 호텔객실, 1개이상 레스토랑, 로비, 라운지, 휴식공간 정도라면5성급일경우는 호텔객실, 룸서비스기능, 고급적인 시설, 국제회의장, 피트니스센터,비즈니스센터,연회장,최상급수준의 서비스 등 그 규모와 서비스 자체를 실사를 통해 심사하고 등급을 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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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계약에 관련 문의 궁금한게 많습니다
HF는 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대출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실려면 HF는 안되고 HUG로 가입하셔야 합니다.계약자(임차인)인 어머니일 경우 어머니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입자가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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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은 언제쯤 상승을 할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려면 매수세가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매도세가 강합니다. 그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되고, 또한 정부의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 과세, 대출 한도 규제등으로 매수세가 거의 죽었습니다.이 매수세가 상승할려면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고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규제또한 완화가 되면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은 상승하리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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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카톡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아마 후분양 아파트 인거 같습니다.후분양은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된 시점에 예비 수요자가 해당 아파트를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재 변경 등의 우려가 적고,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녹지 면적이나 조망권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상품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실제, 최근 공급된 후분양 단지들은 대다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몇가지 사례로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 와 부산 남구에 공급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역시 후분양 청약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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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을 하면 수익이 좋다고 하는데 누구나 시작할수 있을까요?
주로 고물상이라고 하면 작은 소상 고물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수집기능을 주로 하며 지역에 있는 공장, 학교, 아파트 등 계약을 통해 고물을 매입하거나 방문하는 손님에게 물건을 구매하여 수집합니다.이처럼 여러 경로로 철스크랩을 수집하여 중간상, 납품상에 판매하며 소량의 물건을 현금거래 하는 등 영세업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소상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고물에 대한 즉 폐기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치, 싼게 사고 모아서 파는 방법등을 미리 한번 고물상에 가서프로세스를 익혀 보시고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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