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이 예전의 일본처럼 박살날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은 1980년대 말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 일본의 주요 도시들(특히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기업들도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그러나 1991년 이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90년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정도로 침체에 빠졌습니다.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정부 규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가격 폭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크지만, 여전히 수요가 꾸준히 있는 지역은 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이 발생하기보다는 가격 조정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과거 역사를 볼때 정부의 적절한 제어가 있을 경우 일본처럼 붕괴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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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부대시설이 많고 여러 보안시설, 보안인력등 그리고 화려한 조명에 많은 자동 설비들이 운영되므로 전부 공용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부대시설이 많고 여러 커뮤니티 시설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려한 시설등은 모두 입주세대들이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신축은 공용관리비가 높고 나옵니다. 거기에 세대관리비를 합쳐서 낼 경우 예전보다는 높게 관리비가 측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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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는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등록을 해서 매수자를 찾아야 합니다.하지만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살려는 매수자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시세 대비 마이너스피를 감수하시고 매물을 등재를 하셔야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요즘 분양권시장이 완전 안좋아서 마이너스피를 해도 매수자 찾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다행이 입지가 좋고 브랜드가 좋아서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는 매수자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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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지분을 상속받은 후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부적격자로 판명이 될 경우 부적격판명을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매도를 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이를 특정 조건 하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정책이 지방세 운영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이나 국가의 세법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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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매매 계약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는 공인중개사가 준비를 하고매수인과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은 신분증 및 도장, 매도인의 경우 신분증, 도장,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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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6필지를 2필지로 나뉠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기존 필지 경계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나누는 경우,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그리고 분할 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여, 이를 행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새로운 필지를 형성하려면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비용은 토지의 크기, 지형, 경계선 설정 복잡도에 따라 측량 비용이 달라지고, 기본 비용은 약 50만 원 ~ 200만 원 수준(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짐)입니다. 또한 산지, 도로 등 복잡한 지형이 포함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지적 변경 등록 및 등기 수수료, 추가적인 세금이나 등록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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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과 임대 계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계약입니다.즉 부동산을 팔고 사는 계약이라 보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빌려주고댓가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말 합니다. 서로간에 장단점이 존재를 하기 보다는 계약 자체가 다른 계약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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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보증금 잔금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잔금일자를 정하시면 됩니다.이왕이면 평일날 하셔서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주말에 할 경우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럴 경우 대항력이 월요일날 하면 화요일 0시 부터발효가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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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날 나갈 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날에는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불을 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일 후 등기비용, 법무사 대행 비용, 취등록세 비용등이 들 수 있고 또한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용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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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잔금일자에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무사등이 모두 모여서 잔금 주고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하고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말을 해서 시간을 조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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