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던중 6.27 이후 고민이 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신축으로 입지가 우수해 매도 타이밍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는 계획에 제약이 있어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 조건과 유예 기간, 대출 규제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보유 주택을 유지하며 이사할 전략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이하)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후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 관련하여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가 6억으로 제한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요건으로는 종전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은 전액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질문자님은 1주택자로 인식되어, 이후 대출 받은 집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이미 새 집을 계약하셨다면, 1~2년 내 기존 집 매도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아 제한적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기대된다면 보유를 지속하면서 이사 후 전세나 월세로 임대전환, 그리고 임대소득·보유세 영향을 고려해 분석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과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TI/DSR 계산 방식, LTV 한도, 세무신고 조건 등은 은행별로 다양하니, 현재 보유 기록과 매매 타이밍을 명확히 고려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은 가능해 보입니다. 유예기간으로는 수도권 내 이사시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출은 주담대로 가능하지만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와 6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택의 입지나 미래가치가 높다면, 유지를 하시되, 보유세, 양도세비과세적용불가, 대출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서 3년 안에 기존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로 인해서 대출에 제약이 크니 기존 부동산을 매도를 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다시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