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범죄를 지으면 한국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률 /
형사
23.08.06
0
0
호신용품 소지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법률 /
재산범죄
23.08.06
0
0
최근에 묻지마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살인죄 자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즉, 결과범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6
0
0
육아단축근무 연장된다고하던데 언제쯤 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이 시행된 것은 아니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발의되거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6
0
0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5
0
0
엄벌탄원서 제출기간이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이름 그대로 약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만약,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현재 절차는 종결된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8.05
0
0
묻지마 범죄 사형제도 도입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단속,처벌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살인 등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도 있는데,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은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0
0
무기를 든 사람이 공격을 할 때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첫째, ‘타인으로부터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셋째,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4
0
0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 갈 시에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범죄성립 측면에서 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친족상도례, 소년범 이슈 등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4
0
0
마약범죄는 처벌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교도소로 수감) 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집행유예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4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