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굉장한매사촌256
굉장한매사촌25623.10.15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어떤처벌이 가능한가요?

난타동아리 중 상대와 말다툼하다가 상대방이 난타채를 들어서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왼쪽 눈 옆에 강대뼈위를 힘을가해서 내려쳐서 주막만하게 부어오르고 퍼렇게 멍들고 눈주위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어떤절차를 밟고 어떤 처벌을 해야하나요?

제가 먼저 맞고 다음에 제가 싸대기 때렸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난타채가 위험한 물건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상해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위험한물건이 아니라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만 질문자님이 싸대기를 때린 부분은 폭행죄가 될 수 있으나, 상대의 처벌이 더 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판사가 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맞았다고 하여 싸대기를 때린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