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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5.02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눈 밑이 찢어 졌네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지만 폭행을 유발한건 저 였습니다.

제가 먼저 폭언을 했거든요.

이럴때 저의 잘못과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지요?

제가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상대방은 저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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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폭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폭행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을 위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폭언이 매우 심해 폭행에 이를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주위에 사람이 있거나 하지않아 모욕이 성립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을 하셨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도발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질문자측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