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마470 판결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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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ㆍ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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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측량 관련해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감정결과는 유력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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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대방이 미지급 할 경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승소한 판결문(집행권원)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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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열림 사고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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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비행기 문열림 사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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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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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폭력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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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형집행이 부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상으로는 사형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형사소송법),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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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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