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이 관할법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0
0
단순폭행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에 폭행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성범죄
24.02.18
0
0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8
0
0
헌법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0장 헌법개정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0
0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4.02.12
0
0
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장애)미수범은 기본적으로 임의적 감경사유입니다.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0
0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2
0
0
재혼가정인데 전처자녀에게 재산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속권은 혈족에게 인정됩니다.인지 등의 절차가 없으면 인척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0
0
사지멀쩡한 배우자, 경제활동을 4년 이상 안하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
가족·이혼
24.02.11
0
0
아버지는 초혼,어머니는 아이가 있는채로 재혼, 상속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