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납치나 안좋게 연류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의도하고, 자발적으로 범죄 행각을 하기 위해 간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운건가요?!이 사람들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결국 범죄 조직을 키워가고 있는 현상황이라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간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에게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송환해서 사법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목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범행의 일부에 고의적으로 가담을 한 경우라면 납치나 기망으로 인해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달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발적으로 범죄조직에 가담한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 등 범죄가 성립하여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