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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을 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법개혁이 한창인데요 그리고 특히 대법원장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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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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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법관의 경우에도 헌법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이를 충족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탄핵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추를 의결받은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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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헌법상 제도로서 탄핵심판청구 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내리게 됩니다.

    탄핵이 되기 위하여는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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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탄핵의 경우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것으로, 탄핵을 할 정도의 위반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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