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법관의 경우에도 헌법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이를 충족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탄핵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추를 의결받은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