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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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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대법원 판결로 야당에서는 대법관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국회는 어떤 절차를 통해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나요? 대법관 탄핵이 가능한 법적 근거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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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관도 법관이기에 탄핵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아래와 같이 탄핵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발의 정족수와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면 되고 과반수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