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Youangel
Youangel

검사의 탄핵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들의 탄핵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검사의 탄핵 조건의 성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때 탄핵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탄핵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의 행위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합니다. 가벼운 징계 수준의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파면이라는 무거운 처분에 걸맞는 중대한 위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검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인 가능합니다(헌법 제65조 제1항). 다만 그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