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이상 찬성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을 추진검토하는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이상 찬성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 규정 고려하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150명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아닌 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