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심사중인 재판관을 탄핵할수 있나요?
민주당은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판사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파기환송심 심사중인 재판관을 탄핵할수 있나요?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러면,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심리를 막겠다는 이유로 실제로 탄핵한다는게 말도 안되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법원에서 시건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새로운 재판부가 배정 됩니다.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제되고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 검토 후 공판 기일을 지정 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헌번재판소 재판관도 일반 법과과 마찬가지로 탄핵이 가능 합니다.
헌법 제 65조는 탄핵소추 및 탄핵 결정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국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번재판소 재판관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도 탄핵할수가 있고 그리고 재판관도 제가 알기로는 탄핵을 할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판사를 탄핵할수도 있구요 그리고 대법원장도
탄핵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법관(판사)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판사도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법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