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검사들탄핵했는데요.탄핵정지신청을 대법원에하는방법은없는건가요.

지난번에도검사탄핵해서대법원에서탄핵무효과나왓쟎아요.

법률적으로탄핵을했더라도 직무정지를안시키고 대법원판단을받아서 결정할때까지

직무정지를안시키는법도있지않을까요.

어차피대법원에서탄핵의결하면옷벗는거쟎아요.

탄핵이무효됬을때 탄핵발의한국회의원들문제삼을수없는건가요.

탄핵당사자들은 대법원에탄핵정지신청같은것을할수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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