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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소쩍새153
호기로운소쩍새15323.12.02

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했는데, 이것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건가요?

검사는 일종의 공무원이니 범죄를 저지를지 않는 한 해고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국회에서 탄핵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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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탄핵소추 이후 헌재의 탄핵결정에 따라 검사직에서 파면됩니다. 검사를 탄핵하여 파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이 헌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한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탄핵인용결정이 나오면, 검사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