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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반복되면 스토킹 여부도 검토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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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치2주 진단서 제출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상해가 인정된다면 상해죄로도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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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사형이 존재하였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고된 사형을 오랜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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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버러져있는데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에 떨어진 물건,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동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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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제도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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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원칙으로 인한 일반법의 사문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특별법은 형법의 기본범죄에 추가적인 구성요건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이 많습니다.특례는 통상적으로 가중처벌보다는 간단하게 절차 등을 인정하려는 경욱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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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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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CTR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금융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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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방 발령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배치전환 등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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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횡령 혹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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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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