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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혼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술을 좋아해서 자주마시는데 대부분 집에서 간단하게 마시는편인데 회사회식아나 모임있을때는 늦게까지. 마실때도 있는편입니다 집사람이 기록해둔걸보니 3년에 걸쳐 5번 술을마시고12시넘어서 집에 왔다고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아파트 화단벤치에서 잤는데 경비아저씨가 깨워서 집에 들어간적도 한번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이혼을하자고 합니다 이혼사유가될까요? 술마시는거 외에 헛은짓은 절대안했습니다 할수도없습니다 한달용돈18만원받아서 담배사면 5~6만원 남습니다. 술도 몇달에 한번하는 회식이나 모임외에는 못마십니다. 한잔얻어먹으면 한잔사야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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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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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일이 없었다면 3년에 걸쳐 5번 술을 마시고 12시 넘어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과음으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해당 사유만으로는 배우자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가치관 차이에 대해서도 이혼 사유로 고려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음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깊은 문제가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용돈이 부족한 점도 아내와 솔직하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와 용돈 배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문제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과음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상담 등 외부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유만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