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되나요?

풍족****
2021. 05. 08. 05:57

결혼12년차입니다.

남편은 술을좋아하고

주변에사람이많습니다.

한달에많게는 15회넘게

퇴근후나가서 술먹고들어옵니다.

중간중간에는친구에서아님 저희집에서반주로

술먹어요. 이제는이런신랑하고 같이살아야하는지

별별생각이듭니다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분이 지나치게 음주를 좋아해 퇴근후 술을 자주 마신는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음주후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음주로 인해 가족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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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양, 취하는 정도, 술 마신 후 가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입니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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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남편 지나치게 술을 마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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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전해집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사유의 경우에는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정행위 또는 심각한 유기 행위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항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만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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