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이 가압류가 돼면 바로 경매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집이 가압류가 되면 바로 경매진행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살고 있는데 가압류 걸렸다고 나가게 된다면 힘들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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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임시처분일 뿐이고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가 되었다면 이때는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보전절차의 일종입니다.
가압류에서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압류가 경매개시결정과 연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경매진행이 안되고 소송절차를 거쳐서 승소확정판결이 나오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가압류라면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확정 전에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