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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의 거부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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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들도 석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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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건들의 판결을 보다보면 '집행유예', '선교유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드리면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둘 중 선고유예가 더 경한 형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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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식에 대한 상속권 유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지 등으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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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공탁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마 질의해주신 사항은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집행공탁은 집행절차 내에서의 공탁으로 변제공탁과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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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 불송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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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기소유예 판결이 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데, 검사가 정상참작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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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라는 것은 몇 촌의 친족까지 책임범위에 드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빚도 상속이 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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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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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왜 사형을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 서로 법적 효과는 달리합니다.예를 들어, 형의 시효는 서로 다릅니다.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1. 사형: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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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유부녀 만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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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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