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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EE
브로콜LEE23.11.12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가족은 형수님(1), 조카(남자 2)입니다.

각각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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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 : 1 : 1 의 비율로 법정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형수님이 7분의3, 조카 2명이 각 7분의2만큼 상속받는 것이 법정상속지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수님 : 조카 1 : 조카 2 = 1.5 : 1 : 1 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인 형수님은 1.5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형수는 3/7, 조카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우자인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가산 받아, 배우자가 1/2, 나머지 자녀 2명이 1/4씩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