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2주 진단서 제출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상해가 인정된다면 상해죄로도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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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신용카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금이 없을 때 민망했던 경험을 살린 것으로 인해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가 최초의 신용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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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사형이 존재하였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고된 사형을 오랜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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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버러져있는데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에 떨어진 물건,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동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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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채권의 소유시 권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은 배당을 받게 되고, 채권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가장 기본적인 수익 실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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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제도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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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는 그 나라의 성장성과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세가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소주 등이 대표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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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원칙으로 인한 일반법의 사문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특별법은 형법의 기본범죄에 추가적인 구성요건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이 많습니다.특례는 통상적으로 가중처벌보다는 간단하게 절차 등을 인정하려는 경욱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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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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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CTR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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