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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1.03

형집행정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있고 집행정지 기간만큼 형기가 늘어나게되나요?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형집행정지로 출소를 하여 병원 치료 등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형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고 집행정지 기간만큼 형기가 늘어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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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유형의 경우에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는 때 필요적으로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② 70세 이상일 때, ③ 잉태 후 6월 이상이거나, ④ 출산 후 60일 미만일 때, ⑤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일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의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앞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형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교도소장 등에게 잔형집행 지휘를 하여 잔여형기를 집행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

    형집행정지가 되는 사유는 위와 같고, 병원등에 수용되는 경우라면 그만큼 형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