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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건강 문제 등으로 형 집행을 미루는 경우를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런 형집행정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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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의 경우에 형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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