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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관련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여에 관한 법리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절 증여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
금융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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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은 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은 이름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구성되는데, 혐의없음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서(무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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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알고 있는데 비상상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상 있는 제도로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
의료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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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 어떤 것이 더 경제에 악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둘다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등이 더욱 안좋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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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법률 /
민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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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뺑손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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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된것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중처벌 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입니다.따라서, 동일 범죄가 아니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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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한 차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선, 과실범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법률 /
형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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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책임연령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현재 위 연령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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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개념과 관련 예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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