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파트를 지금 사도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응 하는데요. 앞으로의 정책과 환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상황들도 같이 챙겨봐야 합니다. 지금의 대출 규제와 향 후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햐보면 향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하기는 할텐데....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성을 합니다. 실거주를 하실 의향으로 지금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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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보면 주권자는 국가 권력의 원천이자 정치적 결정의 최종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지주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영토와 토지 소유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 개인 소유의 토지도 존재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소유자가 존재 합니다. 국가는 단지 그에 대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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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값 상승 속 원달러 환율 1600원 돌파 시 어떤 경제 상황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변화는 수입 가격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 인데,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수입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유 및 가스, 곡물,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물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체감하는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바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과 항공사, 정유-화학 산업의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금리 상승 등도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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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사시즌이 예전처럼 봄, 가을 이렇게 정해진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봄, 가을 이사가 빈번했던 이유는 대부분 학기 일정 때문입니다. 3월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군을 고려해서 2~3월에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전세계약들도 2, 3월에 집중이 되어 있고 계약 만기가 몰리는 시점이라 자연스럽게 이사도 비슷한 시기에 몰리게 됐던 거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인사 이동 시점도 연초와 가을 시즌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이 시즌에 맞춰 이사 수요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세 계약 시기도 다양해 지고 월세의 증가, 재택 근무 등 근무 형태의 변화들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사 시기가 분산이 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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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이사온지 4년차가 되어가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의 경우 일반 원룸과 달리 방 안에서 취사가 불가하여 공동 취사 공간을 사용해야 해서 방 안의 싱크대나 취사 시설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 단속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네요. 최초 계약 당시 원룸으로 계약을 했으나 앞으로 고시원 형태로 계속 운영될 경우에는 주거 조건이 바뀌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 퇴거 협의를 하시고 다른 집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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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빠질 때 이사비 요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현재 1월에 집주인이 집을 빼줄 수 있는지 물어본 상태였고 알겠다고 한 후 매매를 올린 상태라 법적으로 보면 세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퇴거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협조를 해준 상황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사비 정도는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협조적일 때 임대인이 일부 지원해 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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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세대분리 기간?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세대 분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분리 시점이 너무 최근 시점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분리로 의심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3주라는 기간은 너무 짧아 보이고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기록이 있고 실제 월세 계약 내용과 공과금 납부 기록 등이 있다면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가 의심을 할 만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면 반려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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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주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주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집합건물 표시가 일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동-호수, 지번 주소 등이 모두 일치 한다면 아파트 이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상에 표기되는 내용이 현재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이전 아파트 이름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으니 업데이트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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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가능 합니다. 현재 본인의 집이 없고, 어머님 명의의 집도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거나 부모님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하시거나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셔서 세대주로 등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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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재건축은 조합원 재건축과 뭐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본적으로 토지-건물 소유자, 시공사, 사업 시행 주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재건축에서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신탁방식에서는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내부 갈등이 많아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구조 입니다. 사업 인허가 업무 등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를 전문 시행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조합원 갈등이 적고,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탁 수수료가 발색하고 조합 방식보다 조합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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