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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6개월 연장 시 계약서 다시?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습니다.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하므로, 이사 3개월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통보가 늦어지면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늦어지므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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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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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하여 이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문제는 이 '실거주'가 거짓말이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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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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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대료기준이 200만원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환산보증금 계산 방식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일 경우에는 1억 원+(200만 원 × 100) = 3억 원이 됩니다.지역별로 이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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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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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연장 의사표시 변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거주할지, 이사를 나갈지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단, 시간이 지나 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계약 만료일(10월 20일)의 2개월 전인 8월 19일까지는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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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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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 집에 계약이 곧 만료되면 가족이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오는것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의 자격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차인 본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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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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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이라는 광고가많이뜨는데요
정확하게는 '월세환급'이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 입니다.월세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마치 월세를 환급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광고입니다.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1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국민주택규모 84제곱미터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전입 신고 필수(신고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공제)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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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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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용어에 대해 궁금해서요.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토지와 임야를 측량하고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2. 토지이용계획원은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토지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계획원에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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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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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에 전세집을 뺄 예정에 있는데요
중개사무소에 맡겨서 진행하는 건인가요?그렇다면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날짜와 시간,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번호 등을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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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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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먼저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등기된 권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2.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공신력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하는데,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이것을 믿고 거래한 데에 따른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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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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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계약 기간을 못채웠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약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해도임차인은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보통 일정 금액의 이사비용과 위자료를 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반대로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방을 빼려고 해도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아니면 만료일까지 월세를 공제(빼고)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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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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