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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07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계약 기간을 못채웠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임대한 사람이 2년 기간 임차를 못 해줬을 시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을 못 채우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임대인 입장과

임대차인 입장에서

계약 기간 2년을(예를 들어 2년) 채우지 못했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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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퇴거하고자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만료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 효력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이 협의하여 이주시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요쳥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ㄱ능하고

    2.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 청구 불가한 면 등이 있습ㄴ디ㅏ.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약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해도

    임차인은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정 금액의 이사비용과 위자료를 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방을 빼려고 해도

    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아니면 만료일까지 월세를 공제(빼고)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둘중 누군가 해지를 원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해지요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을 동의하고 임대인이 해지요구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워져야 합니다.

    보통 이사비,중개수수료는 기본이고 추가적인 부분도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