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보호법 임대료기준이 200만원인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기준이 200만원 이상이면 보호받지못하나요? 아니면 보호 받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식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일 경우에는 1억 원+(200만 원 × 100) = 3억 원이 됩니다.
지역별로 이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인 경우, 보증금 +(월세 *100))ㅇ[ 해당되지만 초과되는 금액도 일정한 사항은 상입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교부받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월세 X100) =환산보증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액이 서울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최우선변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은 6억5천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기준일이 아닙니다. 최초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