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보호법 임대료기준이 200만원인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기준이 200만원 이상이면 보호받지못하나요? 아니면 보호 받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식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일 경우에는 1억 원+(200만 원 × 100) = 3억 원이 됩니다.
지역별로 이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인 경우, 보증금 +(월세 *100))ㅇ[ 해당되지만 초과되는 금액도 일정한 사항은 상입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교부받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월세 X100) =환산보증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액이 서울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최우선변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은 6억5천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기준일이 아닙니다. 최초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