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보호법 임대료기준이 200만원인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기준이 200만원 이상이면 보호받지못하나요? 아니면 보호 받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인 경우, 보증금 +(월세 *100))ㅇ[ 해당되지만 초과되는 금액도 일정한 사항은 상입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교부받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월세 X100) =환산보증금액입니다.

      환산보증금액이 서울시 기준 9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최우선변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은 6억5천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기준일이 아닙니다. 최초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