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보호, 대항력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인도를 받고 아울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성이 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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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우선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보호가 되고, 나머지는 민법에서의 임대차를 적용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가임대차 모두에게 인정되는 부분은 10년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회수기회보호가 작용되고, 그외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5%이내 차임증액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41265290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하고 임대차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차목적물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제외)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이 일정 기준금액 (예: 서울시 9억원 이하) 이하인 임차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차임과 보증금 증감청구권, 권리금에 관한 규정, 표준임대차 작성, 계약갱신요구권 등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지역별로 보증금+월세X100 기준 이내여야 법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상가일 경우 5% 임대료 인상 제한이나 우선변제권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판례에 따라서 대항력,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핵심 권리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도 예외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지역벌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도 환산보증금 초과라고 해서 바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법정 기준 금액 이내여야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상가의 경우 5% 임대료 인상 상한이나 우선변제권 같은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법의 보호 범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최장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 등 핵심적인 권리는 예외적으로 동일하게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