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로도 가능은 합니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