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내야하는 서류중에서 등본이요 초본으로 대처 가능한가요?
가족들 주민번호 끝자리까지 나와있는거 말곤 없는데 내일 당장 내야해서요 4대보험 때문에 내라고 하시는 것 걑은데 통장사본 보건증 신분증카피까지 떴는데 초본은 아예 안되고 등본만 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장사본 보건증 신분증카피까지 떴는데 초본은 아예 안되고 등본만 돼나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 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족들 주민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면 근로자 본인만 있는 초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내야하는 서류는 법에 정해진건 없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본을 초본으로 대체 가능한지는 해당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엄연히 다른데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겠죠. 인터넷으로 금방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