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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내야하는 서류중에서 등본이요 초본으로 대처 가능한가요?

가족들 주민번호 끝자리까지 나와있는거 말곤 없는데 내일 당장 내야해서요 4대보험 때문에 내라고 하시는 것 걑은데 통장사본 보건증 신분증카피까지 떴는데 초본은 아예 안되고 등본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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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장사본 보건증 신분증카피까지 떴는데 초본은 아예 안되고 등본만 돼나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 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족들 주민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면 근로자 본인만 있는 초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내야하는 서류는 법에 정해진건 없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본을 초본으로 대체 가능한지는 해당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엄연히 다른데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겠죠. 인터넷으로 금방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