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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왕나비165
사려깊은왕나비16523.11.23

4월부터 근로 후 고용승계시 퇴직금 궁금해요

4월부터 근로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내부 회사 시스템 변경으로

A회사에서 B회사로 대표회사가 변경되어

고용승계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되어 올해 12월까지가

근로 만기이나 근로 계약을 연장하게 될 경우

내년 4월 이후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B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시점에서

재직기간이 인정되지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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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에서의 근로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시점인 4월부터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부 회사 시스템 변경으로 대표회사가 변경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법인이 유지되는데 대표자만 바뀐 것이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위탁이나 용역업체가 바뀐 것이면 단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 승계이기 때문에 이전 근속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되어 퇴직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변경된 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는 것이 이름만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내부 고용관계나 회사 시스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즉, 회사의 껍데기만 변경되는 형식이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처음 A회사에서 근무했을 시기부터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승계가 된다면 B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4월까지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