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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왕나비165
사려깊은왕나비165

4월부터 근로 후 고용승계시 퇴직금 궁금해요

4월부터 근로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내부 회사 시스템 변경으로

A회사에서 B회사로 대표회사가 변경되어

고용승계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되어 올해 12월까지가

근로 만기이나 근로 계약을 연장하게 될 경우

내년 4월 이후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B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시점에서

재직기간이 인정되지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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