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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여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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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4월 말~12월 중순까지 파견계약직으로 A회사에서 근무하다 도급사로 전환되고 고용승계 되서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B 회사 도급사로 입사했는데 이 경우 올해 4월 말까지 근무해서 1년 채우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을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A회사 소속으로 2025.4말 ~2025.12 중순까지 재직 + 퇴사 후 B회사 소속으로 2025.12 중순 입사한 경우 B회사 소속으로 된 2025.12.중순 기준 2026.12.중순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6.4말까지 근무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영업양도 등의 합의가 되어 질문자를 B업체에서 그대로 근무시킨다는 합의가 있어야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고 B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 이전직장 근속기간 인정으로 명시되었다면 2개 직장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2026.4말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2. 중 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 이전직장 재직기간을 승계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하였다면 근로자분의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역시 승계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직서 제출이라는 사안이 존재한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근로기간단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04다34790)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이며,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근로 기간을 포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와 도급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도급회사로 이직 시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근로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도급사와 체결한 때는 예외적으로 A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는 도급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