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을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A회사 소속으로 2025.4말 ~2025.12 중순까지 재직 + 퇴사 후 B회사 소속으로 2025.12 중순 입사한 경우 B회사 소속으로 된 2025.12.중순 기준 2026.12.중순까지 근무해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6.4말까지 근무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영업양도 등의 합의가 되어 질문자를 B업체에서 그대로 근무시킨다는 합의가 있어야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고 B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 이전직장 근속기간 인정으로 명시되었다면 2개 직장 재직기간이 합산되어 2026.4말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2. 중 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 이전직장 재직기간을 승계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